특허 <LED조명등 안전모듈>을 무상으로 사용하실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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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9-01-26 15:41 조회1,837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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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의 <LED조명등의 안전모듈>에 대한 특허를
LED조명등 제조사 2개의 업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.
조건
1.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가 (기간은 협의)
2. LED조명등에 적용하여 판매할 것
특허 명칭 : 엘이디조명장치 및 그를 가지는 엘이디조명시스템
재료 원가 : 600~700원 (소매가)
특징
1. LED모듈을 컨버터(SMPS, 안정기)에서 분리시키면, 컨버터의 전원출력단자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음.
2. 전기의 흐름을 사용자도 알 수 있게 해줌
3. LED조명등의 불량 시, 불량원인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서 빠른 A/S 가능
4. LED모듈과 컨버터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으면, LED조명등이 켜지지 않게 할 수 있음.
*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의 <LED조명등의 안전회로> 또는 블로그의 <LED조명등>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
dywillow@naver.com 으로 연락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