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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<LED조명등 안전모듈>을 무상으로 사용하실 업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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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9-01-26 15:41 조회1,83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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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의 <LED조명등의 안전모듈>에 대한 특허를 

LED조명등 제조사 2개의 업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.


조건

1. 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가 (기간은 협의)

2. LED조명등에 적용하여 판매할 것



특허 명칭 : 엘이디조명장치 및 그를 가지는 엘이디조명시스템

재료 원가 : 600~700원 (소매가) 



특징

1. LED모듈을 컨버터(SMPS, 안정기)에서 분리시키면, 컨버터의 전원출력단자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음.

2. 전기의 흐름을 사용자도 알 수 있게 해줌 

3. LED조명등의 불량 시, 불량원인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서 빠른 A/S 가능

4. LED모듈과 컨버터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으면, LED조명등이 켜지지 않게 할 수 있음. 



*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의 <LED조명등의 안전회로> 또는 블로그의 <LED조명등>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

  dywillow@naver.com 으로 연락주세요.